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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24 2017고단4910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2017. 2. 16. 자 업무상과 실 치사 및 산업안전 보건법위반 피고인은, B 주식회사가 경기도 교육청 경기도 성남교육지원 청으로부터 도급 받아 시 공하는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F 초등학교 교실 증축 공사 현장의 현장 소장으로서 위 공사 현장 근로자의 안전 보건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16. 13:20 경 위 공사 현장인 학교 건물 5 층 증 측부에서 철근 배근 조립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위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 자가 위험 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 발판을 설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근로자 추락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근로 자인 피해자 G(73 세) 이 위 학교 건물 5 층 증 측 부분 난간에서 철근 배근 조립 작업을 위한 콘크리트 바닥 천공작업을 하다가 몸의 균형을 잃고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2017. 2. 17. 산업안전 보건법위반 1) 피고인은 2017. 2. 17. 위 공사현장에서, 기계에 설치된 방호장치를 해체하거나 사용을 정지해서는 아니 됨에도, 위 학교 건물 2 층 ~ 4 층 증 측부 단 부에서 근로자가 판 넬 절단 작업을 할 때 핸드 그라인더를 사용하도록 하면서 그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및 중량물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 ㆍ 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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