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D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4. 12. 작성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에게 2005. 8. 9. 2,000만 원, 2005. 9. 5. 2,000만 원을 각 대여하였고, 위 4,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에 기하여 2006. 6.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6카단2452호로 E의 강릉시 F 임야 71,504㎡에 대한 71504분의 23835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을 가압류하였다.
나.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2006. 7. 18. G 앞으로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원고는 E, G를 상대로 대여금 4천만 원의 지급과 위 2006. 7. 18.자 근저당권 설정계약의 취소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구하는 소송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6가단25055호로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6. 11. 10.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6. 12. 8.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위 판결 선고 후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2006. 11. 27. G의 딸인 피고 앞으로 2006. 11. 24.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설정되었다.
이후 원고는 2007. 5. 17.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G 앞으로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라.
원고의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됨에 따라 2017. 8. 1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D로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강제경매가 개시되었고, 위 경매절차에서 2018. 4. 12. 강릉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아산시에 이어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29,636,871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원고는 그 배당기일에 피고의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다음 같은 날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