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13 2013고정1494
자격모용사문서작성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 재개발조합의 대의원이다.
피고인은 2012. 2. 27. 서울 성북구 C 장소불상에서 조합장 D이 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으니 시공계약 체결을 보류해 달라는 취지의 ‘공사계약체결 보류요청’ 문서를 시공계약사인 주식회사 대우건설에 발송하면서 사실 피고인은 위 조합의 대의원 중 한명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대의원 대표인 것처럼 위 문서 명의인을 ‘대의원 대표 A’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하여 대의원 대표의 자격을 모용하여 위 문서를 작성하고, 위와 같이 자격을 모용한 위 문서를 조합원 E로 하여금 그 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대우건설 대표이사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발송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유인물 ‘대우건설 대표이사님께’
1. 보충서면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벌금 500,000원,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