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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7.23 2019고정352
자격모용사문서작성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남, 50세)은 부산 수영구 B건물, C호에 있는 부동산 공급업체인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18. 9. 4.자 D 주식회사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였다.

피고인은 D 주식회사 대표이사 E으로부터 하자보수합의서 작성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6.경 위 D 사무실에서 하자보수합의서를 작성하면서 “D 주식회사 대표이사 A”이라고 기재한 다음 위 A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D 대표이사 E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하자보수합의서 1통을 작성하였다.

2.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하자보수합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F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하자보수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대표이사로 재직 중 작성하였던 문서와 동일한 내용의 문서를 대표이사직 사임 후에 거래처의 요구에 따라 확인 차원에서 다시 작성한 것으로, 범행에 이른 경위와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과거 폭력범행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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