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년 5월경부터 제주시 C아파트 상가동에 있는 ‘D’ 식당(31.5㎡, 일반음식점)을 운영하여 오고 있다.
식품접객업을 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경우(조리하여 판매 또는 제공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의 원료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며,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2.부터 2014. 7. 14.까지 제주시 E에 있는 ‘F’으로부터 스페인산 돼지고기 미니족 100kg 을 구입하여(구입금액 35만원) 아강발 메뉴로 조리 판매하면서 돼지고기 미니족의 원산지를 ‘아강발 국내산-스페인산’으로 혼동우려 있는 표시를 하였고, 또한 2014. 6. 10.부터 2014. 7. 14.까지 제주시에 있는 ‘G’으로부터 중국산 배추김치 150kg 을 구입하여(구입금액 187,500원) 손님에게 반찬용 및 김치찌개, 두부김치로 조리 판매하면서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배추김치 국내산-중국산’으로 혼동우려 있는 표시를 하였으며, 돼지고기 미니족 약 20kg 및 배추김치 약 1.4kg 를 같은 방법으로 조리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적발경위서), 원산지표시 시정명령 이행결과, 수사보고(위반현장 증거사진), 수사보고(스페인산 돼지고기 미니족 거래자료 확인), 수사보고(중국산 배추김치 거래자료 확인), 수사보고(위반기간 및 물량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1. 가납명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