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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1.23 2013고정697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거제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 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26.부터 2013. 4. 24.까지 29회에 걸쳐 경남 고성군 D에 있는 E으로부터 시가 2,320,000원 상당의 폴란드산 돼지고기 삼겹살 290kg 을 구입한 후, 2012. 9. 26.부터 2013. 5. 1.까지 위 음식점에서 위 폴란드산 돼지고기 삼겹살을 조리하여 시가 7,137,500원 상당의 수육 199.85kg 을 판매하면서 위 음식점 내의 원산지표시판에 “돼지고기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메뉴판 하단부에는 “국내산 돼지고기만을 취급합니다”라고 표시하여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고, 위 음식점 주방 냉장고 안에 원산지 표시가 없는 상태의 시가 36,000원 상당의 폴란드산 돼지고기 삼겹살 4.5kg 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현장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공소장 기재 적용법조 제6조 제1항은 착오기재임이 명백함 (원산지 거짓 표시의 점),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2호(원산지 표시 손상ㆍ변경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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