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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6.24 2013가단442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 고양시가 고양ㆍ관산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발주하여 피고 대천진흥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가 2012. 3.경 고양시 덕양구 B에서 위 하수관거 정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행하였고, 그 다음날 원고 소유의 위 번지 소재 주택 반지하 방에 생활하수가 역류하였는데, 이는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공사를 하면서 기존 배수관을 파손시키고 오수관을 잘못 연결하는 등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서, 원고에게 그 보수공사비 1,479,000원, 피해복구 공사비 4,610,000원, 생활하수가 역류한 반지하 방의 습기제거를 위한 가스 및 전기료 304,130원, 차임 400,000원 합계 6,793,130원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고양시가 고양ㆍ관산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발주하여 피고 회사가 2012. 3.경 고양시 덕양구 B에서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나아가 이 사건 공사의 잘못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위와 같은 손해가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는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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