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B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7. 20. 원고 소유인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피고 명의를 사용하여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허락받은 B과 사이에 임차인 피고, 임대차보증금 각 10,000,000원, 월차임 각 1,1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각 월차임은 1,210,000원(= 1,100,000원 × 1.1)이다. 매월 말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8. 8. 31.부터 2020. 8. 30.까지로 정하여 이를 임대하는 내용의 상가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상가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이 법원 2020. 5. 12.자 제3회 변론기일에서 진술된 2020. 5. 10.자 준비서면에서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상가임대차계약의 명의를 대여하였고, 명의를 대여하는 조건으로 B로부터 일정의 금원을 지급받기로 하였습니다’라고 하여 위와 같이 B에게 명의를 대여하였음을 자인하였다.
나. 피고 및 B(이하 피고 및 B을 통칭하는 경우 ‘피고 등’이라 한다)은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합계 20,000,000원(= 10,000,000원 × 2) 중 총 11,150,000원[= 2018. 7. 16. 1,000,000원 2018. 7. 20. 3,000,000원 2018. 9. 7. 6,000,000원 2018. 9. 17. 100,000원 2018. 9. 19. 200,000원 2018. 9. 21. 200,000(피고 송금) 2018. 9. 22. 100,000원 2018. 9. 29. 200,000원 2018. 10. 1. 100,000원 2018. 10. 2. 100,000원(피고 송금) 2018. 10. 5. 50,000원(피고 송금) 2018. 10. 8. 100,000원(피고 송금)]만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8,850,000원(= 20,000,000원 - 11,150,000원)은 지급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상가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 등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은 이후 월차임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다. 이에 원고는 2018. 10. 31. 피고 등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잔금 및 월차임의 지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라.
이후에도 피고 등이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