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8. 21. 15:00 경 울산지방법원 제 1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 고단 1084 피고 인 C 등에 대한 사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검사로부터 “ 증인은 적외선 조사기나 자화 활성 수기에 대하여 의료기기로 알고 구입한 것인가요.
” 라는 질문을 받자 “ 의료기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필요한 물건이라고 생각하고 구입하였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 피고인들이 의료기라고 판매하였나요.
” 라는 질문을 받자 “ 기억나지 않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으로부터 수사기록 346 쪽, 347 쪽( 사법 경찰관 작성 진술 조서 중 일부) 을 제시 받으면서 “ 증인이 진술한 대로 기재되었나요.
” 라는 질문을 받자 “ 만병통치약이라고 말한 부분, 내가 속았다고
말한 부분, D 회사 E 회장이 써서 좋다고
한 부분, 자화 활성 수기로 설거지를 했는데 기름때가 제거되지 않았다는 부분은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작성되었습니다.
”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 7. 경부터 같은 해 9. 경까지 울산 울주군 F 파출소 뒤편에 있는 ‘G’ 매장에서 위 C 등으로부터 자화 활성 수기를 설치해 두면 수돗물이 육각 수가 되어서 당뇨를 비롯한 각종 질병에 좋고 H 적외선 의료기(= 적외선 조사기) 는 파장을 이용하여 피고 인의 아픈 부분인 무릎 등 모든 병을 치료하는 만병통치약이라는 취지의 설명을 듣고 자화 활성 수기는 68만 원, H 적외선 의료기는 168만 원을 주고 구입하였다.
또 한 위 C 등의 사기 및 의료기기법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자 2013. 12. 5. 경 수사기관에 피해자 신분으로 출석하여 “ 자화 활성 수기를 설치하면 수돗물이 육각 수가 되어 당뇨, 혈압, 위장에 좋아진다며 만병통치약처럼 선전을 해서 구입하였다.
허위 과대광고를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