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E은 공동하여 3,923,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사업 및 당사자들의 지위 1) G 개발사업은 인천 연수구 H지구 내 1공구, 3공구, 6공구 일부에 G 등 문화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I 사업, J단지 사업, K단지 사업으로 구분된다. I 사업은 인천도시공사(변경 전 상호 :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이하 ‘인천도시공사’라 한다
)가 사업주체가 되어 L 등 문화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이고, J단지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은 원고(변경 전 상호 : M 주식회사, M)가 사업주체가 되어 상가, 오피스텔 등의 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이며, K단지 사업은 인천도시공사가 사업주체가 되어 호텔, 주상복합건물 등 상업 및 숙박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이 사건 사업과 K단지 사업은 각 사업을 통하여 신축된 시설물을 분양 또는 임대한 후 발생하는 이익금 중 일부를 I 시설의 운영비로 지원할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2)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2007. 12. 5.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이다.
3) 피고 B은 1991. 5. 6.부터 현재까지 피고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2007. 9. 1.부터 2008. 5. 21.까지 피고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2007. 12. 5.부터 2009. 12. 5.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각 근무한 사람이다. 4)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는 음악회 및 공연 등의 알선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피고 B이 그 발행 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고, 피고 주식회사 E(상호가 ‘주식회사 N’에서 2008. 5. 21. ‘주식회사 F’으로, 다시 2013. 11. 26.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F’이라 한다)은 이 사건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2006. 12. 21. 설립된 회사로서 설립당시 주식 보유 지분이 피고 B 40%, 피고 C 60%이었고, 2008. 6. 26. 유상증자 후에는 피고 B 94%, 피고 C 6%로 변경되었다.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