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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24 2018나35879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 주식회사 D에 대한 원고 패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는 2015. 6.경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이라 한다)과 사이에 서울 노원구 F단지, H단지, K단지, I단지, 의정부시 J단지의 5개 단지에 대한 G공사(공사명 : LH 서울 F단지 등 5단지 G공사,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449,137,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은 2015. 9.경부터 2016. 1. 28.까지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D은 2015. 7.경 피고 C 주식회사(2016. 8. 23. E 주식회사로 상호변경, 이하 ‘피고 C’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주었다.

나. 피고 C은 2015. 9.경 원고의 소개로 알게 된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 B이 이 사건 공사를 책임지고 시공하되, 피고 C은 피고 D로부터 지급받는 공사대금 중 일정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피고 B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재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2015. 10.경부터 이 사건 공사에 착수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 B은 계절적 요인 등으로 이 사건 공사가 예정대로 진척되지 아니하자, 2015. 10. 25.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현장을 1공구(F단지, H단지, I단지)와 2공구(K단지, J단지)로 나누어, 1공구는 피고 B이, 2공구는 원고가 각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는 한편, 원고는 그 밖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피고 B의 현장대리인 업무 등을 대행하되, 피고 B은 피고 C로부터 받는 공사대금 중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비용을 정산한 후 이익을 서로 반분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 1, 2공구에서 피고 B의 현장대리인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 사건 공사 중 2공구와 관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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