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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2.07.04 2011고단13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법인인 C의 대표이사로, 2007. 8.경부터 국내 기업인 D 운영의 주식회사 E와 공동으로 특수목적법인인 F 명의로 말레이시아 G 일대에 콘도미니엄을 건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1차 사업’ 이라고 함)을 시행하고, 2008. 3.경 피고인 단독으로 H이라는 법인을 이용하여 말레이시아 I 일대에 콘도미니엄을 건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2차 사업’이라고 함)을 추진하였다.

피고인은 2008. 7. 22.경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1차 사업은 D과 공동으로 하는 사업으로 피고인이 독자적으로 시행하는 2차 사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1차 사업으로 지어지는 콘도미니엄을 피고인이 임의로 담보 제공할 수 없고(공소장에는 ‘1차 사업 부지를 담보 제공할 수 없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제공된 것은 사업부지가 아니라 콘도미니엄이었다는 점에서 이 부분은 ‘콘도미니엄을 담보 제공할 수 없고’로 고쳐 사실을 인정한다), 피해자 J으로부터 교부받은 투자금으로 토지 계약금 1%를 지급하더라도 나머지 계약금 9%를 마련할 능력이 없어 2차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능력도 없었으며, 토지를 구입하지 못하게 되어 계약금 1%로 지불한 고소인의 돈이 몰취되는 경우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J에게 콘도미니엄 사업부지를 보여주면서 "내가 여기에 42층 콘도미니엄 2개동을 올린다.

콘도미니엄 토지구입비로 사용할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분양과 동시에 1차적으로 변제하고, 담보로 1차 사업부지에 건축될 콘도미니엄을 제공하여 주겠다.

토지를 구입하지 못하여 계약금으로 지불한 돈이 몰취되는 경우에도 내가 책임지고 변제하여 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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