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4.부터 2018. 6. 25.까지는 연 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태양광발전소 시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들은 태양광발전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F이 피고 회사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들은 2017. 4.경 삼척시 G리(이하 ‘G리’라고만 한다) H, I 및 J 토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서 태양광발전소 8호기를 건설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기 위하여 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사업허가(이하 ‘이 사건 발전사업허가’라 한다)를 받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업 부지 허가 내용 H 토지 - 2필지로 분할하여 각 1MW씩, 합계 2MW - 1, 2호기 I 토지 - 2필지로 분할하여 1MW, 0.5MW 합계 1.5MW - 7, 8호기 J 토지 - 4필지로 분할하여 각 1MW씩 합계 4MW - 3 내지 6호기
다. 원고와 피고들은 2017. 8.경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K 1~8호 태양광발전소(7.5MWh) 건설” 사업(이하 “사업”이라 칭함)과 관련하여 피고 주식회사 B, 피고 주식회사 C, 피고 주식회사 D,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들”이라 칭함)과 원고는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서를 체결한다.
제1조(계약 대상) 본 협약서와 관련된 피고들과 원고의 대상 사업은 “K 1~8호 태양광발전소(7.5MWh) 건설” 사업으로 한정한다.
제2조(각사의 역할 및 업무범위) 1) 피고들 ① 피고들은 사업의 전제조건인 발전사업자 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이후 태양광발전소 건설의 개발행위(환경영향평가 및 측량 등 및 한전계통연계 해당기관에서 원활한 인허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피고들은 사업추진의 필수요건인 PF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