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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18 2016가단25087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 사이의 계약 관계 1) 피고 C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E 주식회사, 이하 ‘C’이라 한다

)는 2015년 7월경 피고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로부터 LH공사가 발주한 ‘LH 서울 F단지 등 5단지 서울 F단지, J단지, H단지, K단지, I단지의 5개 단지이다. G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도급받았다. 2) 피고 C은 2015년 9월경 원고의 소개로 피고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 B이 이 사건 공사를 책임시공하고 피고 C은 그에 대한 공사대금 중 약정비율에 의한 피고 C의 몫을 공제하고 피고 B에 지급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피고 B의 현장소장으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면서 2015. 10. 25. 피고 B과 사이에『C과 계약한 계약금액에서 부가세를 제외하고 법인세 3%를 제외한 금액으로 정산하고, 이익금에서 50:50 비율로 이윤을 배분받는다.

』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공사의 진행 및 중단 1) 위 약정 후 원고와 피고 B은 이 사건 공사 현장을 1공구(H단지, I단지, F단지)와 2공구(J단지, K단지)로 나누어, 1공구는 피고 B이, 2공구는 원고가 맡아 관리하며 공사를 진행하였고, 원고는 현장소장으로서 피고 C의 대표이사와 피고 D의 공사담당자에게 전체 공사의 진행상황을 문자메시지 등으로 보고하였다.

2) 공사진행에 따른 1, 2차 기성금은 피고 B이 피고 C과 피고 D에 청구하면 피고 D이 기성고 중 공사비용에 해당하는 노무비, 장비대여비, 자재비를 직접 지급하고, 위 공사비용을 제외한 공사대금을 피고 B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모두 지급하였다. 3) 이 사건 공사는 2016. 1. 20.경 동절기 공사중단기간 이후 중단되었다.

다. 공사중단 이후 경과 1 원고와 피고 B은 2016. 5. 13. 피고 D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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