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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01.24 2016가단6510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 피고, D은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에 대한 채권으로 위 회사 소유의 동산에 관하여 압류하였다. 2) E 소유 동산에 관한 배당절차 사건에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C)은 2016. 8. 25. 1순위로 압류권자인 피고에게 3,170,526원, 3,572,124원, D에게 845,473원, 원고에게 24,518,729원을 각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갑 제5호증의 2)를 작성하였다.

3) 원고는 2016. 8. 25.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그로부터 1주일이 경과되기 전인 2016. 8. 2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4) 한편 F(E의 대표이사)은 피고를 상대로 공증인가 법무법인 G 작성 증서 2015년 제122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및 법무법인 H 작성 증서 2015년 제27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F이 채무자, E가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된 것으로 피고는 위 각 공정증서상의 채권으로 위와 같이 E의 동산을 압류하였다. 위 각 공정증서를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상 채권은 F이 피고의 자력을 증빙할 목적으로 작성해 준 것을 뿐 실제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각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5)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6. 9. 21. F의 무변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나, 피고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2017나2000863)은 2018. 5. 9. F이 위 공정증서를 작성할 당시 피고에게 위 공정증서에 기재된 금액을 지급할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1심 판결을 취소하면서 F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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