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03. 9. 30. 양수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9. 12. 13.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고, 이 사건 자동차의 등록원부에는 현재도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00. 4.경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200만원을 차용하면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차량양도 관련 서류들과 함께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C 주식회사와 사이에 2003. 9. 30.부터 2004. 9. 30.까지는 자신이 직접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되어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고, 2004. 9. 30.부터 2008. 9. 30.까지는 D로 하여금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되도록 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고, E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F 주식회사)와 사이에 2008. 9. 30.부터 2010. 9. 30.까지, G 주식회사와 사이에 2010. 9. 30.부터 2012. 9. 30.까지 피보험자는 원고인데 피고가 보험계약자가 되어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고, 2012. 9. 30.부터 2013. 9. 30.까지는 피보험자는 원고인데 D로 하여금 보험계약자가 되도록 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고, H 주식회사와 사이에 2013. 9. 30.부터 2014. 9. 30.까지 피보험자는 원고인데 D로 하여금 보험계약자가 되도록 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등 2003. 9.경부터 2014.경까지 10년 이상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2014. 3.경 I(혹은 J)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였다. 라.
이 사건 자동차에는 2003. 9.경부터 2014. 3.경까지 지방세 체납, 환경개선부담금 체납, 과태료 체납 등으로 수십건의 압류등록이 경료되어 있다.
그 상세내역은 별지 각 표 기재와 같고, 피고가 위 기간 동안 자기 명의로 등록하지 않고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함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부과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