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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3.25 2019노155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각 형(제1 원심: 징역 1년 6월, 몰수, 추징, 제2 원심: 징역 2년,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제1 원심판결) 1)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H에게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을 판매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데도, 제1 원심은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제1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원심판결들에 대한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범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내에서 단일한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한편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우선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8. 9. 30. 사천시 F 소재 G렌트카 사무실 앞에서 H로부터 120만 원을 수령한 후 필로폰 약 10g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28. 00:13경 경남 함안군 I에 있는 J휴게소(순천 방향)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 운행의 E 아우디 A8 승용차 안에서 H로부터 120만 원을 수령한 후 필로폰 약 10g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 원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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