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1. 22. 02:10 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해 그곳 손님들과 시비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 하경 찰 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으로부터 사건 경위 파악을 위한 질문을 받게 되자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경위 F을 벽 쪽으로 밀어붙이며 발로 다리를 2회 차고, 옆에 있던 순경 G의 정강이를 발로 3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과 시비가 되었던 사람들 및 술집 손님들이 여러 명이 있는 자리에서 위와 같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피해자 F, 피해자 G에게 ‘ 씨 발 짭새 새끼야, 너 거 엄마 보지나 빨아 라’ 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의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공무집행 방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양형이 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발로 차는 등으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경찰관과 합의하지는 못한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 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모욕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