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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9 2016고단6259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B, C과의 합동범행(특수절도)

가. 2012. 5. 초순경 범행 피고인, B, C은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식당의 종업원이었는바,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B과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물건을 꺼내주면 C이 손수레를 이용하여 그 물건들을 옮기는 방법으로 물건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B, C과 함께 위 F식당 앞에 이르러, 피고인은 B과 함께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뒤, 위 식당 2층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불판 200개를 밖으로 꺼내고, C은 위 물건을 미리 준비한 손수레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합동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2. 5.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2. 5. 중순경 B, C과 함께 위 F식당 앞에 이르러, 피고인은 B과 함께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뒤, 위 식당 2층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불판 70여개를 밖으로 꺼내고, C은 위 물건을 미리 준비한 손수레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합동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2012. 6.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2. 6. 14. 08:00경 B, C과 함께 위 F식당 앞에 이르러, 피고인은 B과 함께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뒤, 위 식당 2층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불판 70개, 하수구 뚜껑 4개, 지하창고에 있는 금속 그릇 4개, 옥상에 있던 탁자 3개를 밖으로 꺼내고, C은 위 물건을 미리 준비한 손수레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합동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B과의 합동범행 피고인은 B과 2012. 6. 15. 16:00경 위 F식당의 3층 사무실 앞에 이르러, 피고인은 출입문 밖에서 망을 보고, B은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뒤 그곳 책상 안에 있던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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