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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08 2015재고합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6. 27.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만 원을, 2004. 7. 2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6. 2. 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06. 11. 1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고, 2009. 12. 1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9. 2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총 13회가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다음과 같이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1. C과의 합동범행 피고인과 C은 대구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건설 앞에서 피해자 소유인 G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위 화물차의 적재물을 훔쳐 고물상에 팔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3. 8. 21:00경 위 F건설 앞에 이르러, 피고인은 위 G 포터 화물차 적재함 그물망을 들춰내고 그 안에 있던 굵은 전선 30m, 가는 전선 60m, 에어레스호스 35m를 꺼내고, C은 망을 보며 기다리다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7만 원 상당의 위 피해품을 수레에 싣고 갔다.

나.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3. 10. 21:20경 위 F건설 앞에 이르러, 피고인은 위 G 포터 화물차 적재함 그물망을 들춰내고 그 안에 있던 에어레스호스 45m를 꺼내고, C은 망을 보며 기다리다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위 피해품을 수레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골목길에 주차된 차량의 출입문을 손으로 잡아당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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