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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07 2014고단1308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물건을 훔치기로 공모하고, 2014. 3. 12. 00:00경 광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73세)이 운영하는 'F식당'에 이르러, 피고인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출입문을 열고, C은 위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와 침입한 후 함께 그 곳 서랍 안에 있던 10원짜리 동전 5,935개를 꺼내어 위 C의 가방에 담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합계 59,35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F식당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소년보호사건으로 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을 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정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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