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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6.20 2014고단2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강제추행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2. 8. 28.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4고단252』

1. 피고인은 2013. l2. 25. 15:10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BYC 건물 사거리에서, C 택시를 운행하는 피해자 D에게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에 있는 안산버스터미널까지 피고인을 데려다 주면 35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위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광주 BYC 건물 사거리에서 안산버스터미널까지 운행하게 함으로써 택시요금 3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31. 16:33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PC방’에서, 이용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위 피해자에게 컴퓨터를 이용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위 피해자에게 이용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 6시간 30분 동안 컴퓨터를 이용함으로써 이용대금 6,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 1. 07:46경 안산시 상록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PC방’에서, 이용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위 피해자에게 컴퓨터를 이용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위 피해자에게 이용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 14시간 50분 동안 컴퓨터를 이용함으로써 이용대금 14,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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