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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0.07 2015고정95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20. 21:50경 창원시 의창구 지귀로 12번길 22앞 도로에서 피해자 B(44세)이 운전하는 C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숙박업소가 많은 곳으로 가자고 요청한 후, 창원시 의창구 명서동에 있는 모텔 근처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을 주고, 내리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분을 꼬집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8. 1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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