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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5.21 2013고단4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아 2008. 11. 12. 확정된 외에 동종 음주운전 전력 2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5. 20:40경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경주시 황성동에 있는 황성시장 앞에서부터 같은 동 현곡면 금장리 현곡교차로 앞까지 약 2km의 거리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형 이상의 전과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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