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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8.27 2015고단71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2015. 1. 14. 19:30경까지 사이에 경기도 평택시 B에 있는 ‘C게임랜드’란 상호로 ‘루카스 포커’ 20대, ‘킹덤 포커’ 20대, ‘엔젤 포커’ 29대, ‘청산유수’ 20대 등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설치하고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환전을 원하는 손님들에게 게임기 안에 있는 점수의 10%를 환전수수료로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 이용자가 1차로 펼쳐진 카드 5장 중 유리한 카드를 홀드하고 불리한 카드를 교체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서 우연한 방법에 의하여 득실이 결정되는 게임 방법에 따라 일정한 점수를 획득하는 ‘루카스 포커’ 게임기 20대 등을 설치하고, 손님이 게임기에 남아 있는 점수의 보관을 요청하면 이를 기록해 두었다가, 손님의 요청에 따라 그 점수를 손님이 원하는 게임기로 옮겨주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손님들이 위와 같이 자신의 게임기에 획득한 점수를 특정 게임기로 옮긴 후 다른 손님으로부터 점수 30,000점 당 20,000원을 받고 게임기의 자리를 통째로 양도하여 게임기에서 획득한 점수를 현금화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함으로써 우연한 방법에 의하여 득실이 결정되는 게임의 결과물인 게임기 점수에 대해 교환가치를 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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