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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4.22 2019가단2905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7.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원고의 청구 원고는 2018. 2. 12. 피고의 요청으로 C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여 피고에게 이를 대여해 주었고, 2018. 9. 19. 피고로부터 차용증을 교부받으며 피고에게 1,200만 원을 대여해 주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인 3,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8. 9. 19. 원고와 사이에 1,200만 원을 변제기 2018. 11. 30.까지로 정하여 차용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1,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추가로 2,000만 원의 대여금 청구를 하나,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C에게 2,000만 원을 입금한 거래내역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위 금원을 피고에게 빌려준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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