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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4.16 2015고정10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8. 1. 안양시 동안구 귀인동 906-13에 있는 동안새마을금고 귀인지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예금해약청구서(두레전표) 용지서의 계좌번호란에 ‘C’, 금액란에 ‘전액해지‘, 예금주(수령인)란에 '2011. 8. 1. D'이라고 기재한 뒤 D의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예금해약청구서(두레전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예금해약청구서(두레전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새마을금고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해약청구서(두레전표)를 피해자 새마을금고 직원에게 제출하여 피고인이 D의 적법한 법정대리인인 것처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직원으로부터 D 명의의 예금을 해약하고, 통장 잔액 200,531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혼인관계증명서, 위조된 두레전표

1. 금융실명거래업무해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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