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5.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2., 3., 4., 6.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5.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3427』
1. 피고인은 2011. 3. 초순경 김해시 C에 있는 D병원 3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일주일 안으로 D병원을 개원할 예정인데, 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하면 병원 5층에 있는 구내매점의 위탁운영권을 주겠다. 구내매점을 운영하면 자판기수익금, 의료 소모품 판매 등으로 매월 약 4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D병원의 건물과 토지에 대하여 병원 신축 시 투자를 하였던 F과 건물명도 등 소송 중에 있었고, 이러한 이유로 김해시청에서 D병원의 병원개설허가신청을 불허하여 D병원을 개원이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1.경 위탁운영권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 같은 달 2.경 중도금 명목으로 300만 원, 같은 달 3.경 중도금 명목으로 700만 원, 같은 달 4.경 중도금 명목으로 300만 원, 같은 달 9.경 중도금 명목으로 800만 원, 같은 달
3. 11경 잔금 명목으로 500만 원, 같은 달
3. 29.경 잔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701』
2.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대구 수성구 G빌딩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주)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부산 동래구 J에 있는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여 K병원을 설립하려고 하니, 위 건물을 병원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실내 인테리어 도면 설계를 해 주면 실내인테리어 공사까지 맡기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3. 2. 16.경 피해자와 도면설계 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무런 자산이 없고 교보증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