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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09.29 2009고단5705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병원 외과의사이다.

피해자 E(여, 67세)은 2006. 3.경 울산 동구 F병원에서 ‘제3-4요추부위’의 수술을 받고 감염증이 발병하여 치료를 받던 도중 2007. 2. 3. 서울 강남구 G병원으로 전원되어 금속케이지 및 나사 제거수술을 받고 염증 치료를 받았다.

그 후 피해자는 2007. 7. 1. 서울 서초구 소재 H병원으로 전원되어 ‘요추 2,3,4번의 화농성 척추염’이라는 진단과 함께 이에 대한 수술을 권유받았으나 이를 거절하고 다시 2007. 8. 13. 외래를 거쳐 위 ‘D병원’에 입원하였다.

피고인은 2007. 8. 22. 09:00경부터 같은 날 17:30경까지 위 병원 호실 불상의 수술실에서 피해자 E에 대하여 ‘제2-3요추간 추간판 제거술, 제3요추 추체제거 및 전방유합수술 및 골 이식수술, 제12흉추제1요추제5요추 및 천추의 후방 척추기기 삽입수술’을 시술하기에 이르렀고, 당시에 위 피해자의 실혈량은 약 5,000cc에 달하였다.

그런데, 당시 피해자는 고령으로 수차례 허리수술 병력이 있었던 점, MRSA(메티실린 저항성 황색포도상부균)에 감염되어 있었던 점, 본건 수술이 환자의 전신 상태에 위험이 따르는 대수술이었던 점, 수술시 많은 출혈이 있었고 수술전후로 대량의 수혈이 이루어졌던 점, 수술 후 핍뇨가 계속되는 등 환자의 상태가 불안정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수술 후 회복되는 과정에서 핍뇨 현상이나 호흡부전 등으로 인하여 심장이 정지하고 결국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될 위험성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위 수술을 집도하였던 의사인 피고인으로서는 수술 후 고령의 중한 환자인 피해자가 상당한 회복을 보일 때까지 효과적이고 시의 적절한 수술 후 관리 및 치료를 받도록 하여 급격한 혈압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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