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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8.09.19 2018누451
변상금부과처분 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유

주위적, ‘2017. 3. 10.자 변상금 314,650원의 부과처분’의 무효확인 청구 부분 이 법원의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2017. 3. 10.자 변상금 314,650원의 부과처분’의 무효확인 청구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예비적, ‘2017. 3. 10.자 변상금 314,65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 청구 부분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원고가 이 법원에서 예비적으로 추가한 ‘2017. 3. 10.자 변상금 314,65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 청구는 제소기간이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판단

갑 제1호증의3, 갑 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3번 처분서를 2017. 3. 10. 16:30:21에 출력하여 발송한 사실, 원고의 직원은 2017. 3. 16. 14:08에 이 사건 3번 처분서를 접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3번 처분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2017. 3. 16.에 도달한 것으로 보이고, 설사 2017. 3. 16. 이전에 이 사건 3번 처분서가 원고에게 도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3번 처분서를 발송한 날이 금요일임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최대한 빠르게 원고에게 도달하였다고 하더라도 2018. 3. 13. 도달하였다고 추측할 수 있고, 그 다음 날로부터 90일에 해당하는 2017. 6. 11.은 공휴일이므로 그 다음날인 2017. 6. 12. 제소기간이 만료하게 된다(민법 제157조, 제159조, 161조). 한편, 원고는 제소기간 내인 2017. 6. 12. 이 사건 3번 처분에 관한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이 법원에서 2018. 6. 5. 예비적으로 이 사건 3번 처분에 관한 취소 청구를 추가하였는데, 주된 청구인 무효확인의 소가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었다면 추가로 병합된 취소청구의 소도 적법하게 제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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