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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1 2018고정588
동물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0. 21:40 경 화성시 C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D 소유의 개가 피고인 집 앞에 있는 닭장 주변을 돌아다니는 것에 화가나 곡괭이로 개를 때려, 잔인한 방법으로 죽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동물 보호법 (2017. 3. 21. 법률 제 14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6조 제 1 항, 제 8조 제 1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 방법의 잔인성, 죽어 가면서 개가 느꼈을 고통 등을 고려 하면 형사 소송법 제 457조의 2에 따라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증액하는 것을 고려할 만 하나, 피고인이 개 주인과 합의하여 개 주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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