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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9.09 2018가합46625
공사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10,00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부터 2020. 9. 9.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소프트웨어 패키지 개발업, 컴퓨터 관련 용역 및 인력파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5. 11. 25.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통합 정보시스템 구축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원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용역대금 2,050,000,000원(업무개발 부문 1,523,000,000원 하드웨어 부문 527,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2. 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원도급계약 용역 중 단조, 인사/급여/회계 부문을 하도급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용역대금 5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체결하였다.

이 사건 하도급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이하 ‘매도인’은 원고를, ‘매수인’은 피고를 각 지칭한다).제5조(계약의 범위) ① 통합 정보시스템 구축 일체(단조, 인사/급여/회계) 공급을 계약의 범위로 한다.

② 적용모듈 및 구축범위는 견적서, 견적요청서, 제안서 및 기타 부속 서류 내역에 따른다.

③ 통합 정보시스템 구축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 및 산출물은 컨설팅 결과를 기반으로 매수인과 매도인이 상호 합의하여 명시한다.

④ 프로젝트 수행 중 업무 개발범위 변경 시에는 쌍방합의에 의해 계약변경하며, 발생 비용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한다.

제6조(계약기간) 본 계약에 의한 프로젝트의 수행기간(착수 및 완료일)은 계약일부터 2017. 5. 31.(18개월)까지로 하며, 프로젝트 완료 이후에 10개월간 무상 원격지원한다.

제10조(단조, 인사/급여/회계) ① 공급 세부내역은 견적서, 견적요청서, 제안서 및 기타 부속 서류 내역에 따른다.

② 무상유지보수 기한 2년 내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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