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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9 2017고단1236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지위 및 임무 피고인 A는 2005. 11. 10. 경 재단법인 C에 입사한 후 기획 총무부장, 전문 체육부장, 국제협력부장 등을 거쳐 2015. 6. 1. 경 D을 역임하며 산하 전문 체육부, 국제협력 부, 생활 체육부 등의 업무를 총괄하다가 2015. 11. 6. 경 퇴사하였으며, 위 기간 중 2014. 1. 6. 경부터 2014. 11. 16. 경까지 는 ‘E’ 조직위원회에 경기운영부장으로 파견근무하였고, 2014. 11. 17. 경부터 2015. 5. 31. 경까지 는 ‘F’ 조직위원회에 경기운영본부장으로 파견근무하였다.

위 각 G 대회 조직위원회의 경기운영부장 ㆍ 경기운영본부장이었던 피고인은 위 대회의 경기 진행과 관련된 경기용 기구 지원, 심판 및 진행요원 등 인력 지원, 경기운영 정보시스템 등 전산지원 등 업무를 총괄하였고, 특히 경기용 기구와 경기운영 정보시스템 등에 대한 확보 계획, 입찰 제안서 제출, 제안서 평가, 계약 체결, 계약금액 변경 등 납품 ㆍ 용역 업체 선정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입찰 참가 업체의 기술력, 전문성, 제시금액( 견적)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이와 관련하여 입찰 참가 업체 관계자 등 업무 관련자에게 입찰 관련 내부 정보를 알려주거나 그들 로부터 어떠한 형태의 금전적 이익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한편, H은 경기용 휠체어 등 운동기구 제조 및 판매업,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I 의 대표로서 ‘E ’에서 럭비경기용 휠체어의 납품업체로 선정되었고, J은 통신기기 도 소매업, 스포츠 방송 ㆍ 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K 의 대표로서 ‘F ’에서 대회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되었다.

2. E 관련 금품수수 피고인은 2014. 1. 6. 경부터 2014. 11. 16. 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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