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1,3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1. 1.부터 2013. 7. 1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서비스업, 각종 컴퓨터 통신장비 제조 판매 및 통신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2011. 1. 3. 설립등기를 마친 법인이다. 2) 피고는 인력 파견 및 개발업, 직업정보 제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1998. 9. 24. 설립등기를 마친 법인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용역계약 체결 및 원고의 검수 요청 1) 원고는 2011. 4. 15.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취업포털 서비스 구축 및 운용에 관하여 기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피고가 원고에게 180,000,000원(부가세 별도)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취업포털서비스 구축을 위한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계약금액 : 금 일억팔천만원정(부가세 별도) 대금지급조건 : 선금 30%, 중도금 30%, 잔금 40% 지체상금율 : 계약금액의 1000분의 1.5 계약기간 : 2011. 4. 25.부터 2011. 8. 30.까지 계약 일반조건 제5조 (검사) ① “을”(피고)은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갑”(원고)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갑”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통지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을”의 입회 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중략) ③ “갑”은 제2항의 검사에 있어서 “을”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중략) 제9조 (지체상금) ① “을”은 계약서에 정한 수행기간 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계약금액에 지체상금율과 지체일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
을 현금으로 “갑”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