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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3.22 2017가합105102
부당이득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2,591,884원 및 그중 323,591,884원에 대하여는 2017. 9. 30.부터, 99,0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소프트웨어 개발업 및 정보시스템 구축 보수ㆍ관리 및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이 사건 계약의 체결 원고와 피고는 2014. 12. 26. 인천국제공항 3단계 운항통신시설 구매설치사업[공항네트워크 설비 관리시스템(EMS 및 대시보드) 구매설치사업](이하 ‘이 사건 프로젝트’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 9억 9,000만원, 계약기간 2014. 12. 26.부터 2017. 9. 30.까지로 하는 내용의 소프트웨어 구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 계약의 일반조건 및 특수계약조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SW 구매계약서] 계약명 : 인천국제공항 3단계 운항통신시설 구매설치사업[공항네트워크 설비 관리시스템(EMS 및 대시보드) 구매설치사업] 계약금액 : 일금 구억 구천만원정(부가세포함) 계약기간 : 2014. 12. 26. ~ 2017. 9. 30. 지체상금율 : 1일당 계약금액 1.5/1,000 계약내역 : "별첨

1. 구매내역서”, “별첨

2. 견적서” 참조 용역수행기간 : 2015. 2. 1.부터 2017. 9. 30.까지 위 용역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발주자”라 한다)에서 입찰시 공시한 물품제조입찰유의서, 물품제조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및 현장설명사항을 숙지하고, “발주자"와 수주자 이하 "원사업자"라 한다

)간 계약시 첨부된 물품제조계약일반조건, 물품제조계약특수조건, 규격서, 제안서 및 기술협상 합의서의 모든 커스터마이징 내용(규격, 사양, 조건) 등을 수용하며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신의성실에 따라 계약상 의무를 완수할 것을 확약하며 계약의 증거로써 이 계약서를 작성한다. [별첨 1 구매내역서 단위 : 원, V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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