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27 2019가단36590
약정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28.부터 2019. 10. 2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28.부터 2019. 10. 20.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