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8.25 2020가단21963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0,311,701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부터 2020. 4. 2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0,311,701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부터 2020. 4. 24.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