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4.23 2018가단149375
투자금 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6.부터 2019. 2. 2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6.부터 2019. 2. 28.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