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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4.23 2018가단149375
투자금 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6.부터 2019. 2. 2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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