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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25 2019가단503968
손해배상(지)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1,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8.부터 2019. 1. 3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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