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4.25 2019가단503968
손해배상(지)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1,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8.부터 2019. 1. 3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1,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8.부터 2019. 1. 31.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