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7.02.15 2016도2005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 이유 제 1점에 관한 판단 이 부분 상고 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에게 적용되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이하 ‘ 보건범죄 단속법’ 이라 한다) 제 5 조, 의료법 제 27조 제 1 항은 의료행위의 개념이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아 죄형 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고, 이른바 ‘ 보완 대체요법’ 을 일반적 전면적으로 금지함으로써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국민들의 생명권, 건강권 등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의료법 제 27조 제 1 항은 “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라고 정하고, 보건범죄 단속법 제 5조 제 1호는 의료법 제 27 조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 業 )으로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그리고 보건범죄 단속법 제 5조 제 3호는 한방의료행위에 대하여 위와 동일한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료, 검 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와 그 밖에 의료인이 하지 않으면 보건 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340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의료행위의 개념이 건전한 일반 상식을 가진 자에 의하여 일의적으로 파악되기 어렵다거나 법관에 의한 적용단계에서 다의적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보건범죄 단속법 제 5 조, 의료법 제 27조 제 1 항이 죄형 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위 법률조항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을 엄격히 정하고,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를 금지처벌하여 의료의 적정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