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죄사실
1.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위반( 부정의료업자)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7. 8. 4. 경부터 같은 달 14. 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C, 2 층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D 치과 기공 소 ’에서 그 곳을 찾아온 E로부터 빠진 치아 2개에 대해 보철치료를 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치아 본을 뜬 후 치아 위에 보철 물을 씌우는 보철치료를 해 주고 그 대가로 E로부터 현금 80만 원을 교부 받아 영리 목적으로 치과의료행위를 하였다.
2. 의료기 사 등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의료기사 면허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의 의뢰를 받고 보철 물을 제작하여 의료기 사인 치과 기공사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5조 제 2호, 의료법 제 27조 제 1 항[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위반( 부정의료업자) 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 30조 제 1 항 제 1호, 제 9조 제 1 항 본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 제 50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위반( 부정의료업자) 죄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위반( 부정의료업자)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위반( 부정의료업자) 죄에 정한 벌금 형을 병과]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가납명령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