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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2.06 2013고단1747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관할 시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3. 10. 22. 22:13경 안양시 동안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객실 8개에 영상반주장치 등을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1시간에 25,000원을 받고 노래를 부르도록 하여,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손님 E에게 캔맥주 2개를 8,000원에 판매하였다.

3.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손님 E로부터 25,000원을 받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자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노래연습장 등록여부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무등록 노래연습장업 영위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노래연습장업자의 주류 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노래연습장업자의 접대부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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