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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2.14 2018고단90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 내지 증 제 7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6.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고, 2015. 9. 1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개월을 선고 받아, 2016. 3. 15. 춘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과 B 등은 2017. 1. 경 장소 불상지에서, 강릉시 C, 1 층에서 ‘D’ 이라는 상호의 게임 장을 피고인 명의로 등록 하여 위 게임 장을 운영하되, 수사기관 등에 단속이 될 경우 마치 ‘ 피고인’ 이 실 업주인 것처럼 자백을 하고 조사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B 등은 2018. 2. 1. 경 위 게임 장에 ‘ 바다 수호신’ 게임 기 40대를 설치하였고, 2018. 3. 26. 경 위 게임기를 ‘ 베스트’ 게임 기 40대로 교체하였고, 2018. 4. 27. 경 위 게임기를 ‘ 마왕’ 게임 기 40대로 교체하였고, 2018. 5. 21. 경 위 게임기를 ‘ 옥 황전’ 게임 기 40대로 교체하여 위 게임 장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2018. 5. 21. 경부터 2018. 5. 29. 경까지 위 ‘D ’에서 ‘ 옥 황전’ 게임 기( 등급 분류 번호 CC-NA-180131-009) 40대를 설치하여 영업함에 있어, 위 게임기는 일정한 금액을 게임기에 투입하고 IC 카드에 게임의 데이터를 저장한 후 원하는 게임 카드를 선택하고 컴퓨터 와의 대전을 통해 점수를 획득해 나가는 순수 이용자 능력게임으로, 위 게임기는 점수 체계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IC 카드에는 플레이어가 받은 카드 정보인 게임 데이터 만이 저장되며 특정 배경 화면 출현에 따라 특정 점수가 생성, 누적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등급 분류를 받았음에도, 이와 달리 이용자의 능력과는 관계없이 운에 따라 화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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