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9. 22:3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식당 주차장에서 피해자 E(53세)과 위 식당에서 술을 먹으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통장을 압류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가 ‘돈 갚을 것이 없는데, 왜 통장을 압류했느냐’ 라고 하는 등으로 변명하며 따지자 화가 나 "이 개새끼 때려 죽이 뿐다.
니는 맞고, 벼락 맞고 죽어야 된다.
'라고 욕을 하면서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3~4회 때리고, 오른발로 왼쪽 옆구리와 배 부분을 수회 걷어차서 바닥에 넘어지게 한 다음 왼쪽 어깨와 쇄골 부분 등을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간부 분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해사진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1,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다만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금 4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