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1.17 2016고단198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5. 00:25경 대구 달서구 월배로 232에 있는 롯데백화점 상인점 앞 도로에서 택시 요금을 주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달서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한 후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에게 “개새끼야 너거들 죽이 뿐다, 내가 가만있나 봐라, 같이 죽자, 니는 죽는다”고 욕설하며 위 경찰관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왼쪽 어깨에 있는 견장과 오른쪽 가슴부위에 있던 경적, 스마일 배지를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3~4회 정도 흔드는 등 폭행하여 범죄수사 및 치안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 경찰관과 합의되어 위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