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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7.14 2017고단3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1. 경 강릉시 포 남동에 위치한 동부시장 택시 승강장에서, 피해자 B에게 ‘ 내가 사는 집 옆에 석재공장이 있는데 나에게 돈을 빌려 주면 그 석재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어 이자를 받아 주고 석재 공사가 잘되고 있으므로 한 달 전에만 얘기하면 원금을 상환에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돈을 다른 채무자에게 대여할 의사가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이 채무만 4,000만 원에 달하였으며, 월 수입도 100만 원으로 모두 생활비에 충당하여야 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위 돈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5. 11. 경 1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4.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3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B의 대질 부분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각 차용증 사본

1. NICE 평가정보 주식회사의 수사 협조 의뢰 회신

1. 수사보고 (C, D 연락 두절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기망행위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인식의 정도,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도 엿보이나, 이 사건 자격정지 형 이상의 전과 또는 최근 10년 내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은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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