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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2.06 2016고정9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3. 23:34경 부천시 소사구 성주로 66 동신아파트 2동 뒤 주차장에서 약 3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리무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은 대리운전사이고 자신은 위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대리운전사가 피고인을 태운 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신아파트 2동 뒤의 주차장에 승용차를 주차한 뒤에 피고인이 주차장소를 변경하기 위하여 위 아파트의 주차장 안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무죄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뒤에 경찰관들에게 거칠게 항의를 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차량을 운전한 거리가 짧았던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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