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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8.22 2019고단6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2015. 1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8,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외에 수회 같은 죄 등으로 처벌 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22. 17:10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사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니발 리무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9. 5. 12. 23:00경 사천시 G에 있는 H 주자창에서 F 카니발 리무진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뒤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싼타페 승용차의 후면 전면을 피고인 승용차의 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의 위 싼타페 승용차가 1,02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정차된 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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