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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2.10 2015구합760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상시근로자 200여 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송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참가인 B은 2008. 9. 19., 참가인 C은 2009. 7. 2. 원고에 입사하여 택시기사로 근무하였다.

민주택시노동조합은 택시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전국 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이고, 민주택시노동조합 A분회(이하 ‘이 사건 분회’라고 한다)는 참가인들을 비롯하여 원고 소속 근로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민주택시노동조합의 산하조직이다.

나.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처분 원고는 2014. 12. 8. 징계위원회(3차)를 개최하여 아래 표 기재 징계사유를 이유로 단체협약 제24조 제7호, 25조 제1호, 제4호, 제5호, 제7호, 취업규칙 제60조 제2항 제1호, 제3호, 제7호, 제63조 제2호, 제4호, 제16호, 제27호, 제28호에 따라 참가인들에 대한 해고처분을 의결한 다음, 2014. 12. 9. 참가인들에 대하여 해고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 징계사유

1. 회사 업무지시 위반(이하 ‘제1 징계사유’라고 한다) 참가인 B은 2014. 11. 1.부터, 참가인 C은 2014. 11. 7.부터 원고로부터 승무지시를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였다.

2. 무단결근(이하 ‘제2 징계사유’라고 한다) 참가인 B은 2014. 11. 1.부터 2014. 12. 8.까지 38일간, 참가인 C은 2014. 11. 7.부터 2014. 12. 8.까지 32일간 무단결근하였다.

3. 교통사고 유발(이하 ‘제3 징계사유’라고 한다) 참가인 B은 2009. 12. 15.부터 2013. 10. 3.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참가인 C은 2009. 9. 3.부터 2014. 2. 27.까지 총 9차례에 걸쳐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다. 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 1 참가인들은 2014. 12. 12.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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