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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2.01 2017구합10280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모두...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B은 2008. 12. 9., 참가인 C은 2008. 7. 16. 원고에 입사하였고, 참가인 B은 기업지원단 비즈니스 중개팀장으로, 참가인 C은 기업지원단 사업관리팀장으로 각 근무하여 왔으며, 참가인들은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A지부에 소속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16. 7. 7.자 인사위원회(이하 ‘이 사건 인사위원회’라 한다) 의결에 따라 2016. 7. 11. 참가인들에 대하여 ‘2015. 11. 13.~11. 14. D 워크숍(이하 ’이 사건 워크숍‘이라 한다) 행사에 외부강사 등이 불참을 통보함에 따라 워크숍 계획을 변경하거나 행사를 취소하여야 함에도, 행사 전날 용역보고회에 참석한 외부인사 6명의 서명을 미리 받아 워크숍 행사에 참석하여 진행한 것처럼 하고, 용역보고회 장소(E 소회의실)에서 워크숍 참가자 단체촬영을 하였으며, 다음 날 워크숍 일정대로 진행하지 않고 패키지여행을 실시하였으며, 용역보고회에서 받은 외부인사의 서명과 단체촬영 사진으로 워크숍을 일정대로 진행한 것처럼 결과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보고하였음. 이와 같이 워크숍 행사결과 허위보고, 워크숍 행사비용의 목적 외 사용으로 예산낭비, 워크숍 일정 사전승인 없이 임의 변경 등 재단 제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참가인 B에 대하여는 해임처분을, 참가인 C에 대하여는 정직 3개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이라 한다). 다.

참가인들과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은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이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12. 19. 부당징계에 대한 부분은 인용하면서 '1. 원고가 2016. 7. 13. 참가인들에 대하여 한 징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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